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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행정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반성문,탄원서,구제,행정심판,벌금감면) 봅시다카테고리 없음 2020. 2. 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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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치운전에 대한 경각심 때문인지 음치운전 적발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갈수록 낮아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소리 주 운전이라는 범죄 행위가 근절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역시나 소리 줍기 운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귀취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음주 운전 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는 소리에도 주차할 장소가 없고, 대리기사가 유아에게 차를 세워 놓았다고 해도 이를 주차하기 위해 차를 움직이다가 음성운전으로 적발됩니다. 저런 강력한 법적 기준으로 조금은 무턱대고 면허가 취소되고 과도한 고액의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지요. 술을 마실 때는 차를 내려놓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합니다. 그럼 소리줍기 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떤 식으로 처벌받는지, 억울하고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따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ound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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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의 기준은 절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0.03%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된다면 이는 처벌의 사유가 됩니다. 수치가 에키메하고 경찰관님이 2회 이상의 책정을 하고 한번이라도 0.03%이상의 수치가 나 오면 적발되게 됩니다. 적발이 있으면 2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첫번째가 형사 처분에서 두번째는 행정 처벌입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을 선고받고 행정처벌으로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습니다. 한순간의 오판으로 참기 어려운 처벌이 내려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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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음 주운 전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통 2주 내에 경찰서에 출석하고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벌금을 감면하고 싶다면 이 단계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깊이 반성하는 모습은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의 하과인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제출받는 것이 벌금이 부과되는 기타 형의 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형사처벌에 이어 행정처벌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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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0.03~0.08퍼센트까지는 면허 정지, 그 이상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제 발이 스스로 사서 그러고 나타난 경우에는 면허 취소 기간이 2년부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는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평생 따라다니는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함과 노화를 주장하게 되는 것은 행정심판이다. 행정심판은 적법/위법뿐만 아니라 당/부당한 경우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지키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당신들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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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대한 것을 확인했으니 지금 소리줍기 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에는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블로그에 자세하게 글을 쓴 것이 있으므로, 이것을 읽어 보면, 향후의 진행 정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평소대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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